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생계급여 등 확대하고, 고립층 발굴·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층 넓히고, 본인부담 차등화…국민연금·건보 재정 손본다
69조원 투자해 상대빈곤율 낮추고, 사회서비스 이용률 높인다
정부가 향후 5년간 69조원을 투자해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상대빈곤율(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을 15.1%→11.3%,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33.1%→40.0%, 복지국가 인식조사 체감률을 53.6%→56.1%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최종적으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국민 삶의 질 조사' 만족도가 6.5점(2022년)에서 7.0점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에서 향후 35%까지, 주거급여는 47%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점차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려 노인 빈곤율을 낮춘다.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청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내년 기준 월 50만원의 수당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신규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발굴해 사례별로 필요한 맞춤 서비스로 연계한다.

아이를 낳거나 군복무를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닥치면 누구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는 공공정책수가 개선과, 야간·휴일에 이용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늘리는 의료보장 내용도 담겼다.

69조원 투자해 상대빈곤율 낮추고, 사회서비스 이용률 높인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층을 확충하되, 부담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아 재가돌봄이나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제공기관 진입 기준을 낮추는 한편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상한을 없애고, 서비스 비용 상한선도 완화해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일부 시범 도입한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국가가 적극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현병, 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50만명까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와 가족 대상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을 추진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의 과다 이용과 누수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됐다.

각 부처는 매년 기본계획을 이행할 시행계획을 수립, 사회보장위원회에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된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공공부조가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돌봄은 부족해졌다고 분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노후소득보장 대체율은 48.3%, 올해 달성 목표는 52.0%지만, 2019년도 기준 대체율은 39.0%로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