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CFTC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가 상품거래소법(CEA)과 CFTC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합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창펑 자오는 CFTC에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분의 1은 향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는 CFTC에 13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거래 수수료 13억5000만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승인된 합의는 CFTC가 창펑자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소송의 결과다.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가 연방법을 회피하고, 불법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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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