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법적 근거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충북 전공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자치권 침해하는 갑질"
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해당 단체장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내세우며 도 소속 공무원을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발령 내는 도의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초자치단체 온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해 업무 파악도 못 한 채 도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가 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부단체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군 공무원 4천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서'를 도에 전달했다.

한편 도는 관행적으로 도의 2∼4급 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