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등 제공받은 업체와 계약 해지도 가능
지방계약 예규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자체 건설현장 하도급 타파한다…'직접시공 비율' 평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계약을 할 때 시공사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특히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만 하고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우수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행안부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접 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현재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이 적용되고, 기술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지자체 건설현장 하도급 타파한다…'직접시공 비율' 평가 신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감점 기준도 '시정명령 처분'까지 확대한다.

주요 구조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현재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