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측 소송전 유리한 고지…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은 지속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분쟁, 빛고을 측 대법원 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 측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빛고을 측은 관련 1·2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정판결까지 받아내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는 한양 측을 상대로 시공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이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자 빛고을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한양 측에 시공권한이 주어진다는 주장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어졌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관련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한양은 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별도로 광주시를 상대로 냈지만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항소심은 기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 재판부로 변경돼 변론이 진행 중이다
또 한양파에 속하는 케이앤지스틸은 주주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주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빛고을·롯데 등과 광주시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