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탈당하면 비례의원 상실…출당되면 의원 신분으로 신당행
정의, 류호정 징계위 제소·당직 박탈…柳, 당원들 신당 합류 설득 방침
류호정, 몸은 정의당·마음은 금태섭 신당…정의, 중징계 추진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출범한 가운데 이 신당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향후 거취 정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당적을 가진 류 의원은 이날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합정당 건설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새로운선택과 '세번째 권력'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번째 권력'은 정의당 내 청년 의견 그룹으로 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그룹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의당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류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퇴장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기위에 제소하고, 현 시점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 의원의 당직 직위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스스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후보에게 이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당원과 지지자는 현재 운동권 연합신당이냐, 전혀 다른 신당이냐를 고민할 것"이라며 "나는 후자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런 태도를 두고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나 당원을 우습게 보는 거야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국민에게 한 약속과 이중 당적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보는 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1분기 경상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류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류 의원의 제명 여부가 정의당이 받을 보조금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하고도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6석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이 류 의원을 제명해도 보조금 액수는 사실상 그대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류 의원이 제명돼 신당의 정식 의원이 되면 새로운선택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새로운선택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더해 1천만원∼2천만원 사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과 탈당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비례대표 의원은 2018년 당이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자 이에 반대한 민주평화당과 행동을 같이했다.

세 사람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상태로 평화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민주평화연구원장, 대변인 등 당직을 맡기도 했다.

이들의 당적 문제는 2020년 총선을 두 달 앞둔 그해 2월에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생당'으로 합당하며 해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