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안한 틈에...'불법 의료' 중국인 놓쳤다
국내에서 침술을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를 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의료 면허는 없었다.

B씨가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듣고서야 이를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도주함으로서 처벌 가능성이 낮아졌다.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면,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수사 중이었던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 사칭 혐의(사기)에 대해선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조사도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