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 변호사 등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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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었다.
이보영(36기)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강윤경(40기) 변호사는 병역법 일부 위헌 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방에서 헌법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헌재는 평가했다.
홍승재(44기) 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 관련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헌재는 높이 평가했다.
헌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창 수여식은 18일 헌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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