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조례안 개정
충북 음성군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8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8등급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가 5등급 이상이었다.

장학금은 연간 5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군 내 이장은 34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