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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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8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8등급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가 5등급 이상이었다.
장학금은 연간 5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군 내 이장은 346명이다.
/연합뉴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8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8등급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가 5등급 이상이었다.
장학금은 연간 5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군 내 이장은 34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