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명만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 인정…1심 이어 2심도 같은 판단
딸에 A+ 학점·동료교수 자녀 밀어주기 등 교육부 감사로 드러나
'교수 부모찬스' 등 무더기 적발 연세대, 감사 불복소송 각하
교수가 자녀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입학 전형에서 동료 교수 자녀의 합격을 돕는 등 학사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연세대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은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만 무효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처분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 시효가 도과된 교수 2명에 대한 대한 경징계 처분만 취소하는 취지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3월 연세대에 대학원 입학 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총 8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징계처분 등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요구하는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교수가 딸에게 자신이 담당한 강의를 수강시킨 후 A+ 학점을 주거나,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들이 동료 교수 딸의 서류심사 순위를 끌어올려 합격시킨 사례 등이 발각됐다.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1천여부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보존되지 않은 자료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연세대는 같은 해 10월 일부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은 90일이 훨씬 넘은 시점에 제기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또 연세대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교수 15명의 경징계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넘은 교수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 교수는 대학원 입학 전형 자료를 정식 서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성적표, 평가서 등을 보존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연세대는 자신의 아들이 수강한 교과목 강의를 맡아 A+ 학점을 준 교수 1명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가 도과됐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