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NH투자증권 박민지 프로(첫 번째), 농협은행 김동민 프로(다섯 번째) 등 소속 스포츠단 선수들이 지난 14일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선수들과 농협금융 임직원이 포장한 꾸러미는 구세군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에 지원된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농협금융 소속 스포츠단 선수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연말 맞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실시했다.NH투자증권 프로골프단 박민지와 NH농협은행 프로골프 김동민 프로, NH농협은행 테니스 백다연 선수, NH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 문혜경 선수,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조재호 선수와 금융지주 및 은행, 증권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약 100명은 우리 쌀과 농산물, 농협에서 생산한 간편 조리식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손수 포장했다.선수들과 농협금융 임직원이 함께 포장한 꾸러미는 구세군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NH투자증권 프로골프단 소속 박민지 프로는“농협금융은 사회공헌에 진심을 다하는 후원사로 알고 있다”며“시즌 종료 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농협금융 소속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뜻깊은 날이었다”고 전했다.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훈련과 대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농협금융 소속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응원을 담아 포장한 농산물 꾸러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상생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협금융은 은행 생명 손해보험 증권 등 자회사들과 함께 다가오는 동계 한파를 대비하여 지자체, 봉사단체와 연계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연말 연시 온기 나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인의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라며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2년 4월 농협은행에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농협은행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에 두고 있다. 이 규정대로면 농협은행은 약 1억원의 사망퇴직금을 A씨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그런데 유족이 A씨가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 A씨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농협은행은 A씨의 사망퇴직금 절반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보유했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엔 상속재산을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그러자 유족은 농협은행과 채권자를 상대로 사망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유족은 “사망퇴직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채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농협은행과 채권자들은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이라도 퇴직급여법이 규정한 퇴직금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망퇴직금 5400만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적용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해당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내놓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