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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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