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장,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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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장, 공갈 혐의로 징역형 추가
벌금제도 만들어 갖은 이유로 돈 빼앗고 폭행…재판부, 징역 2년 선고 2020년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응급이송단 대표가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공갈 등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 B씨와 직원 C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5월 피해자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벌금을 걷겠다고 한 뒤 거짓말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33회에 걸쳐 504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실수로 구급차 휴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며 휴차 비용 29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구급차 범퍼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며 950만원을 받는 등 공갈과 공갈미수로 인한 피해액은 총 9천8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상호 합의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낸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제에 관한 객관적 근거도 없고 벌금 내는 사유도 A씨 등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벌금 제도에 합의했지만 이는 A씨의 계속 반복된 심각한 폭행에 의한 것이라 진정한 의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지금까지도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는 등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벌금제도 만들어 갖은 이유로 돈 빼앗고 폭행…재판부, 징역 2년 선고 2020년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응급이송단 대표가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공갈 등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 B씨와 직원 C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5월 피해자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벌금을 걷겠다고 한 뒤 거짓말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33회에 걸쳐 504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실수로 구급차 휴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며 휴차 비용 29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구급차 범퍼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며 950만원을 받는 등 공갈과 공갈미수로 인한 피해액은 총 9천8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상호 합의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낸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제에 관한 객관적 근거도 없고 벌금 내는 사유도 A씨 등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벌금 제도에 합의했지만 이는 A씨의 계속 반복된 심각한 폭행에 의한 것이라 진정한 의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지금까지도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는 등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