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前임원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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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계열사…"실제 사용된 정보 일부에 불과"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에게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천만원보다 적은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삼양인터내셔날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사주하고 취득한 정보를 실제 영업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며 삼양인터내셔날에서 사직했고 실제 사용된 정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한 고객 정보가 모두 폐기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건 이후 삼양인터내셔날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에게 세스코의 고객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천만원보다 적은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삼양인터내셔날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사주하고 취득한 정보를 실제 영업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며 삼양인터내셔날에서 사직했고 실제 사용된 정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한 고객 정보가 모두 폐기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건 이후 삼양인터내셔날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에게 세스코의 고객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