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용산주민 공익감사 청구…"필요면적보다 3천700㎡ 적게 산정"

감사원은 14일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청사 등을 짓는 정부의 개발계획과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빗물 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면적을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개발계획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산구는 유수지를 복개해 상부는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용산구 주민 312명은 유수지 용량을 줄일 경우 인근 신용산지하차도나 용산래미안 아파트 지하 등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후였다.

감사원은 용산구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가 빗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유수지 용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필요 유수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실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복개 시 설치된 기둥·도수로 등 구조물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기둥(264㎡)과 도수로(572㎡)를 제외하지 않고 필요 유수지 면적을 2만8천㎡로 산정했다.

실제로는 1천76㎡가 큰 2만9천76㎡이 필요했다.

홍수량이 유입할 때 최고수위를 뜻하는 '계획홍수위'도 하천 설계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적정 계획홍수위를 재적용하고, 기둥·도수로 면적을 제외해 필요 유수지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필요 면적 대비 3천721㎡가 적게 확보됐다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해당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용산 유수지 유역 내 빗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용량 및 면적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사업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필요 유수지 면적 재산정 통보와 함께 용역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요구를 내렸다.

감사원, 용산구에 "빗물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면적 재산정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