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법제처는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의회-법제처, '자치분권 실현·자치법제 역량 강화' 협약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등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용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