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與의원 불구속 송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