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영장 심사,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가 심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 4000만원에 대해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 4000만원에 대해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