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법안 마련…논밭 태운 외국 농작물 수입에도 세금 부과
태국, 국경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배상금 물린다…법 제정 추진
심각한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태국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내년 발효를 목표로 대기오염방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염관리국은 환경학자 분뚠 세타시롯이 이끄는 위원회가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내각이 최근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태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태국 영토 외부에서 대기오염이 유발돼도 태국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 배상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위성기술을 활용해 오염원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삔삭 수라사와디 오염관리국장은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당사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관리할 국가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초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효과적인 대기오염 상태 보고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수확 후 논밭을 태우는 주변국 농장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수입하는 태국업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전날 지속가능성포럼에 참석해 "그렇게 징수한 세금은 산불방지에 사용하고 농지를 태우지 않는 농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밖에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북부 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요원도 고용할 계획이다.

태국은 해마다 건기가 되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해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