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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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