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동안 보살피던 환자가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4500만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6월 6일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