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 소송'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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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부실하긴 하나 사업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 아냐"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삼나무숲 훼손 등의 논란이 일고, 현장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2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로구역 결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인데,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처음부터 절차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이 지적된 부분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수년에 걸쳐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왔으며, 저감 대책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쓸모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삼나무숲 훼손 등의 논란이 일고, 현장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2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로구역 결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인데,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처음부터 절차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이 지적된 부분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수년에 걸쳐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왔으며, 저감 대책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쓸모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