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김해부시장, 공무원직 유지 예비후보 등록·입당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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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퇴임까지 공무원…선관위 "명예퇴직원으로 사직·예비후보 등록 가능"
김 부시장 "남은 기간 업무 마무리하고 후보로 얼굴 알리기도 필요"
김석기 경남 김해시 부시장이 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당 입당까지 하자 일부에서는 다소 의아한 행보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김 부시장은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창원 성산구에서 새로운 도전(총선)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총선 출마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김 부시장이 여전히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부시장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 창원 성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특히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입당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일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고 당적도 가졌다.
이어 입당도 한 만큼 이날 선관위에 새롭게 당적을 기재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 서류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이면서 정당 예비후보라는 김 부시장의 다소 어정쩡한 신분 상태에 대한 기자들 질의는 계속됐다.
이에 김 부시장은 이런 절차는 선거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관(2급)인 김 부사장은 지난 1일 경남도청에 사직서의 일환인 명예 퇴직원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 사직서를 접수하고 김 부시장의 명예퇴직 날짜를 22일 자로 못 박았다.
김 부시장은 이런 사직 서류에 따라 오는 21일 퇴임식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9일간은 공무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당적을 가진 총선 예비후보다.
김 부시장은 "바로 사직하고 예비후보로 총선에 뛰고 들려고 했지만, 오는 21일까지 시의회 예산 업무 등 부시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 "창원이 고향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 사무실을 열고 유권자들을 더 빨리 당당하게 만나 얼굴도 알리고 싶었고 관련 규정도 가능해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창원 성산구 선관위는 "규정에는 공직자가 명예퇴직원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수리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사직)으로, 예비후보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사직서 제출내용도 도청을 통해 다시 한번 조회하고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부시장 "남은 기간 업무 마무리하고 후보로 얼굴 알리기도 필요"

김 부시장은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창원 성산구에서 새로운 도전(총선)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총선 출마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김 부시장이 여전히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부시장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 창원 성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특히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입당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일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고 당적도 가졌다.
이어 입당도 한 만큼 이날 선관위에 새롭게 당적을 기재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 서류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이면서 정당 예비후보라는 김 부시장의 다소 어정쩡한 신분 상태에 대한 기자들 질의는 계속됐다.
이에 김 부시장은 이런 절차는 선거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관(2급)인 김 부사장은 지난 1일 경남도청에 사직서의 일환인 명예 퇴직원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 사직서를 접수하고 김 부시장의 명예퇴직 날짜를 22일 자로 못 박았다.
김 부시장은 이런 사직 서류에 따라 오는 21일 퇴임식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9일간은 공무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당적을 가진 총선 예비후보다.
김 부시장은 "바로 사직하고 예비후보로 총선에 뛰고 들려고 했지만, 오는 21일까지 시의회 예산 업무 등 부시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 "창원이 고향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 사무실을 열고 유권자들을 더 빨리 당당하게 만나 얼굴도 알리고 싶었고 관련 규정도 가능해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창원 성산구 선관위는 "규정에는 공직자가 명예퇴직원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수리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사직)으로, 예비후보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사직서 제출내용도 도청을 통해 다시 한번 조회하고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