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주차장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25개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받은 날로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을 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 한도)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됐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을 시작으로 발급 의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2005년(18조6000억원) 대비 8.4배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