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 취약 중기 지원"…예방시설 융자예산 1천억 늘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중기 간담회…"기업 처벌만으론 한계·부작용"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은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장 수석의 첫 현장 방문이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재차 소개했다.
이어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기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두려움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 관철을 주장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장 수석의 첫 현장 방문이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재차 소개했다.
이어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기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두려움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 관철을 주장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