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예정대로 전국 시행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 방침에 반대하며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과 달리 도내 동참하는 매장과 도민이 늘어나면서 제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선도 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2025년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환경부 등에 전달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 방침에 반대하며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과 달리 도내 동참하는 매장과 도민이 늘어나면서 제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선도 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2025년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환경부 등에 전달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