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취소됐다" 거짓말로 임대인에 돈 반환 요구
'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해 수억원 챙긴 20대 조폭 구속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전주 지역 20대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폭력조직원 1명을 추적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피 혐의자가 10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월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이 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대출금은 건당 1억원 한도로, HF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A씨 등은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고 거짓말해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대출을 신청하면 일부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해 10건 가량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특경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피의자를 최대한 빨리 검거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폭력조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