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사중인 공무원 개방형 임용 등 구리시에 5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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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포함 주정차 과태료 자료 임의삭제에 중징계 요구
경기도는 지난 9월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 재정상 조치 5건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중징계 1명·경징계 22명·훈계 36명 등 총 59명이며,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천700만원이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 5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속자료 3천511건을 임의로 삭제한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도시분쟁조정위 자문 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구리시 시설을 위탁 운영한 특정 단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감사 부서가 내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감사 결과,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함에 따라 기관경고(2017년 0건→올해 5건)와 신분상 징계 요구 대상자(2017년 22건 44명→올해 19건 59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9월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 재정상 조치 5건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중징계 1명·경징계 22명·훈계 36명 등 총 59명이며,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천700만원이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 5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속자료 3천511건을 임의로 삭제한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도시분쟁조정위 자문 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구리시 시설을 위탁 운영한 특정 단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감사 부서가 내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감사 결과,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함에 따라 기관경고(2017년 0건→올해 5건)와 신분상 징계 요구 대상자(2017년 22건 44명→올해 19건 59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