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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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증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또 최근 전북 전주·전남 고흥·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인체감염증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 가금류 또는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체감염대책반, 비축물자 정비, 발생 감시 등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증을 막으려면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닭·오리·계란 등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현기 천안 서북구보건소장은 "AI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인체감염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