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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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징역 3년 6개월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