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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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대마초를 길러 흡연하고 요리까지 해먹은 20 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했다. 이어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차례 요리에 넣어 먹는 등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려고 자기 집에 텐트, 조명,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한 것도 모자라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에 넣어 직접 섭취했다.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