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약 7천만원 미지급…공공운수노조 "그룹 전체 조사해야"
"택시업체, '분신사망 기사'에 1천500만원 임금 체불"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가 속했던 업체가 노동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약 7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8일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씨가 일했던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퇴직·재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총 6천700여만원을 미지급했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숨진 방 씨 역시 1천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를 포함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에 대해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으나 해성운수가 이를 묵살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는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21개 택시사업장의 임금협정서 등을 확보해 모두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고 그룹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도 동훈그룹 계열사 21개 사를 긴급 점검하고 내년 11월까지 시 법인택시 회사 254개 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