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 산림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당선 목적으로 조합 이사직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2)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당선을 위해 서울시 산림조합의 이사직을 줄 것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0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서울시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김 조합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68)씨와 김모(63)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세 사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김 조합장에 대해 "2015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피소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서울시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위탁선거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세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 밖에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