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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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