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면 재밌겠네" 영상 유포·협박한 황의조 형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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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법 보복협박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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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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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별개로 황의조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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