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