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운아나텍이 침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세계적 타액 진단 전문가인 데이비드 웡 미국 UCLA 치의과대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동운아나텍은 18일(현지시간) UCLA와 침을 기반으로 한 의료 진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액체생검은 혈액 타액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간편한 검사로 암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UCLA 구강·두경부종양학연구센터 소장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액체생검컨소시엄의 의장을 맡고 있는 웡 교수가 이번 연구에 참여한다. 그는 30여 년간 미국 하버드대와 UCLA에서 타액 진단 분야를 연구하며 330편이 넘는 논문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타액에 포함된 유용한 생물학적 정보들을 연구해 다양한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 미세전류 제어 기술을 활용해 타액 진단 검사만으로 암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동철 동운아나텍 대표는 “웡 교수는 두경부암 폐암 위암을 타액으로 진단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다”며 “정확도가 생체검사(조직검사)와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UCLA의 연구 인프라와 동운아나텍의 의료기기 제작 기술을 결합해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동운아나텍은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액 진단기기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타액을 통해 암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까지 여러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간다는 목표다. 동운아나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간 타액 기반 당측정기 디썰라이프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판매한다. 각각 셀트리온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손잡고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공략한다.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의 스토보클로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올해 2월 유럽과 미국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았다.스토보클로는 6개월에 한번 맞는 제형이다. 3개월 주기로 투여해야 하는 경쟁 약 대비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했다.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28% 낮게 책정됐다.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전국 종합병원과 병·의원 공동 판매에 나서 국내 시장 입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의 국내 출시를 위한 공동 판매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약물에 대해 국내 품목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허가를 받았다. SB16이 출시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두 회사가 함께 맡는다.프롤리아는 지난해 기준 약 6조5000억원의 매출을 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 매출 규모는 약 1749억원이다.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근거 중심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혁신적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국회에 제출됐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법개정에 나섰다.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연구인력개발(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의 용도와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이와 같은 개별 자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현재는 이를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해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으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바이오․백신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성상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지만, 토지 및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