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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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 약제의 이식 후 CMV 효능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 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이 약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약평위는 또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에 효능이 있는 한국쿄와기린 제약사의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상 건선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제약사 이의 신청에 따라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성분명)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효능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 효능에는 급여 적적성을 인정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성분명)도 만성 류머티즘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 효능과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효능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 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