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간음하고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새벽 시간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B양을 유사 강간하며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게다가 A씨는 체포 직후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가지고 있던 B양 속옷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긴 했으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