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원에도 가족수당·연구년 지급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7일 권고했다.
앞서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A씨는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비정년트랙 교원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보장(테뉴어·Tenure)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가리킨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에는 연구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앞서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A씨는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비정년트랙 교원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보장(테뉴어·Tenure)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가리킨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에는 연구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