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민 물가 부담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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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접수…업소별 맞춤형 혜택 제공
서울 성동구는 이달 11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인근 상권 평균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메뉴 비중과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이다.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이 제공된다.
또 구청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해당 업소를 홍보하고, 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업소당 47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11일까지 성동구 누리집을 참고해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인근 상권 평균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메뉴 비중과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이다.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이 제공된다.
또 구청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해당 업소를 홍보하고, 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업소당 47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11일까지 성동구 누리집을 참고해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