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맺은 업무협약 개정…AI 기반 디지털 기술로 범죄피해 예방 강화
정밀 위치추적·지능형 CCTV…경찰-과기정통부 과학치안 협력(종합)
"빨리 와주세요.

절 죽일 거예요.

"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급히 경찰에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의 현 위치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한손에 휴대전화 크기의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든 채 출동해 20여분 만에 서울 도봉구 한 건물 6층에 숨어 있던 신고자를 찾아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기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블루투스·와이파이 등 여러 개 신호정보를 종합해 신고자의 위치를 3차원으로 추정해낸다.

피해자를 구조한 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 위치를 특정했다.

이는 경찰과 과기정통부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열린 '과학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개정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앞서 시연한 시나리오의 일부다.

정밀 위치추적·지능형 CCTV…경찰-과기정통부 과학치안 협력(종합)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조요청자 휴대전화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선다.

이날 시연에서 활용된 기술은 '지능형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과 '지능형 CCTV 기술'이다.

정밀 측위 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정보 등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500m 오차범위의 수평 위치만 알 수 있던 기존 기지국 정보와 달리 오차범위 50m 이내의 수평·수직 위칫값을 제공한다.

고층 건물의 경우 신고자가 있는 층수까지 보다 빠르게 추정할 수 있다.

또 지능형 CCTV는 경찰이 일일이 CCTV 영상을 살펴볼 필요 없이 AI가 입력된 이미지로 특정 인물을 식별·추적하도록 만든다.

이 기술은 용의자 추적뿐 아니라 낙상이나 군중 밀집 등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이날 개정된 업무협약을 통해 2015년 범죄피해 예방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함께 연구·개발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정밀 측위 기술 등 AI를 이용한 치안·안전 서비스 강화와 현장 적용 확대 등 내용을 더했다.

개정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치찾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예측 등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위치찾기의 경우 오차범위 10m 이내까지 좁힐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고자의 방향과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는 500㎒ 이상 초광대역 주파수 기반의 초정밀 탐지기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 기술도 연말까지 개발해 현장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밀 위치추적·지능형 CCTV…경찰-과기정통부 과학치안 협력(종합)
윤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오늘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안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