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비 두 배…노조 운영 '염불보다 잿밥'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조합원의 알권리는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보장에도 필수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선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방안이 없어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식으로 공개를 유도했다. 그런데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8.7%는 아직도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도 대부분 외부 회계감사 없이 노조 간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탓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노조의 회계 자료 공표를 의무화하고 집행부의 ‘셀프 감사’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부실 공시를 제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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