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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비 두 배…노조 운영 '염불보다 잿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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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개한 ‘2022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는 일탈적 노조 운영의 일단을 드러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인건비(1506억원·18.4%)였다. 총지출 가운데 20%가량을 노조 사무실 직원과 전임자 인건비로 활용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의 인건비 비중은 절반 안팎에 달했다. 이어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순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비중이 작았다. 노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유 사업보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비중이 훨씬 높은 기형적 구조다. 노조 임직원이 쓰는 각종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정책 개발과 제안을 위한 정책사업비나 교육·홍보사업비 비중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롯데지알에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의 업무추진비 비중은 50%를 웃돌았다. 이러니 그동안 필사적으로 공개를 꺼려온 것 아닌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조합원의 알권리는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보장에도 필수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선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방안이 없어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식으로 공개를 유도했다. 그런데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8.7%는 아직도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도 대부분 외부 회계감사 없이 노조 간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탓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노조의 회계 자료 공표를 의무화하고 집행부의 ‘셀프 감사’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부실 공시를 제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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