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찰 수사자료 제출 거부한 적 없어…14만개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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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논란에 "전 부서 동원돼 자료 준비했고 소환조사도 예외 없이 응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매체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은 11월 2일, 21일, 23일 세 차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천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5천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천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천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천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천393명, 출장내역 6천889건이다.
아울러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런데도 검찰은 12월 4일과 5일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완료해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 관련 내역 A4 용지 3상자 분량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과 소환 조사 등 검찰의 수사 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3월 24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해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모 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 결과 및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매체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은 11월 2일, 21일, 23일 세 차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천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5천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천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천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천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천393명, 출장내역 6천889건이다.
아울러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런데도 검찰은 12월 4일과 5일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완료해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 관련 내역 A4 용지 3상자 분량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과 소환 조사 등 검찰의 수사 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3월 24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해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모 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 결과 및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