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원 "현수막 느는 총선 앞두고 옥외광고물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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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6일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립했고, 총선을 앞두고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남지역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후 3개월간 187건에서 8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배 의원은 "시민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 현수막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에게 부정적 인식만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양시에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 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