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경부 관련기관 접수 민원 중 현장진단 3.7%뿐…전수조사 등 필요"
"민원 71%는 전화상담으로 끝…정부, 층간소음 적극 해결해야"
환경부 유관기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전화상담에서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2만7천7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을 중재한다.

접수된 민원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현장진단 순으로 처리되며 피해 가구가 원할 경우 소음측정을 하기도 한다.

경실련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71.7%(1만9천923건)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다음 단계인 방문상담까지 간 경우는 9.7%(2천699건), 최종 단계인 현장진단에서 종료된 경우는 3.7%(1천32건)였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14.8%(4천119건)로 집계됐다.

단체는 '민원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가 5년 새 9배 늘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업무로는 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중 건설사 명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34.4%(9천558건)에 불과했다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건설사는 어디인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기준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를 토대로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 5년새 10배로 증가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6건, 2020년 112건, 2021년 110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