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줄게"…청소년 노리는 소액대출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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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중학생 박모 양은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불쑥 3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대신 사주겠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없다며 거절했던 박 양은 먼저 구매해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꾐에 넘어가 아이템을 사들였다. 비용은 2배로 비쌌지만 당장 아이템을 손에 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후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박 양은 이틀 뒤부터 돈을 안 보내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흘 후 이자와 지각비를 포함해 9만원을 갚아야 했다.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친구 등 지인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B씨에게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렸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B씨는 불법추심으로 압박했고 이 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만800%에 이르는 3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는 6일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청년에게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올해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31건·12.3%)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2.0%), 20대 이하(32.0%), 40대(16.0%), 50대 이상(11.0%) 순으로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이 74%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 대여 ▲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 요구 등이었다.
30만원 안팎 소액을 대출받고 갚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1∼2달 만에 원금의 10배 이상 폭증한 이자를 '울며 겨자먹기'로 반환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의 경우 대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 박 양 사례와 유사한 '대리입금'(댈입) 피해가 많았다.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사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졌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종합상담센터는 각종 불법대부업 피해를 상담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산·회생 제도도 자세히 안내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 예방 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돈이 없다며 거절했던 박 양은 먼저 구매해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꾐에 넘어가 아이템을 사들였다. 비용은 2배로 비쌌지만 당장 아이템을 손에 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후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박 양은 이틀 뒤부터 돈을 안 보내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흘 후 이자와 지각비를 포함해 9만원을 갚아야 했다.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친구 등 지인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B씨에게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렸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B씨는 불법추심으로 압박했고 이 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만800%에 이르는 3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는 6일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청년에게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올해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31건·12.3%)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2.0%), 20대 이하(32.0%), 40대(16.0%), 50대 이상(11.0%) 순으로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이 74%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 대여 ▲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 요구 등이었다.
30만원 안팎 소액을 대출받고 갚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1∼2달 만에 원금의 10배 이상 폭증한 이자를 '울며 겨자먹기'로 반환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의 경우 대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 박 양 사례와 유사한 '대리입금'(댈입) 피해가 많았다.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사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졌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종합상담센터는 각종 불법대부업 피해를 상담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산·회생 제도도 자세히 안내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 예방 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