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계란 등 생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6일부터 전남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도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1일 공고한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