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 시행령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수요를 해소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교육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만 교육하는데, 교육기관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 외 다른 주체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했다.
삭제하는 대신 정보를 남겨둠으로써 검사자와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생명윤리법 감독 대상 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도 신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