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청주간첩단 피고인과 면담은 통상적인 만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과 면담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증언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20일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과 남북 철도사업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선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손 씨 등이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대표 "청주간첩단 피고인과 면담은 통상적인 만남"
송 전 대표는 피고인들과 면담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냐는 검찰 질문에 "남북교류 협력에 애정이 많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단체가 면담 요청을 해 만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면담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만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했더니 피고인들이 밤나무 100만 그루를 보내겠다고 했다.

취지는 좋은데 이 정도 큰 사업을 과연 북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지방의 작은 시민단체한테 요청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으로 통일부나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차례 언급됐는데 진행이 늦어져 정부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 남북협력 관련 업무를 한 사람들이었다면 모두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법 체제 안에서 교류 협력을 해야지 북 지시를 받거나 북에 보고를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